총 교습시간의
1/2 경과 전
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
1/2
반환
총 교습시간의
1/2 경과 후
: 반환하지 않음
교습 개시 후 —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위 1개월 이내 기준 적용)과,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하여 반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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