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반환
  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: 반환하지 않음
  • 교습 개시 후 —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  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위 1개월 이내 기준 적용)과,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하여 반환합니다.

    ← 홈으로

    홈 레벨테스트·상담
    📞 상담 전화